[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은 고층건축물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본 개정(안)에서는 고층건축물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을 현행 50층 이상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했다.
30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해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한 11층 이상 건축물에는 유사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대지 내 통로 확보를 의무화하고 경사지붕 건축물인 경우에도 대피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옥상광장의 피난기준을 강화했다.
본 개정 내용은 ‘건축법’ 개정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2012년 3월 17일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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