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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 TV] ‘가상화폐 배당금 사기’ 결혼이주여성 4000명 울린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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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 TV] ‘가상화폐 배당금 사기’ 결혼이주여성 4000명 울린 일당 덜미
  • 장서윤 기자
  • 승인 2018.04.16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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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7월 중국 유명 SNS를 이용해 가상화폐 배당금을 미끼로 국내에 사는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4612명을 속여 32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부산경찰청>

[KNS뉴스통신=장서윤 기자] 가상화폐 배당금을 미끼로 결혼이주여성 4000명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42살 여성 A 씨를 구속하고 33살 여성 B 씨 등 중간관리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7월 중국 유명 SNS로 국내에 사는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4612명을 상대로 32억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유명 금융회사의 중국 파트너 금융회사를 운영한다고 속여,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1년에 264%의 이자를 주고, 하위 투자자를 데려오면 유치수당 등을 가상화폐로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중국 총책 지시를 받아 국내 리더급인 관리자별로 50∼500명이 함께 하는 SNS 대화방을 열어 설명자료를 올려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관리했습니다.

투자금액에 따라 투자자를 다섯 레벨로 나누고 SNS로 하부 투자자들을 유치해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금융회사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을 낸 하부 투자자들에게 계정을 주고 정상적인 투자회사인 것처럼 꾸미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하부 투자자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자신의 투자현황과 추천한 투자자 명단, 조직도, 배당금 적립·이체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자신의 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면 리더는 하부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과 본인이 가진 가상화폐로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결과, 배당금 외 투자금은 단계별 상위 리더에게 이체됐을 뿐, 투자금이 부동산이나 건설업, 은행업 등에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32억 원 가운데 6억 원가량은 중국으로 넘어갔고 26억 원은 A 씨와 리더급 관리자들이 배당금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NS뉴스 장서윤입니다.

[영상제공] 부산경찰청
[영상편집] 유지오 PD

장서윤 기자 dkd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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