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정환 기자] 국방부가 27일, 2012년 1월 1일부터 신병 영외(군부대 밖) 면회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논산 육군훈련소와 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12개 부대에서만 시범 실시하고 있는 신병 영외 면회제도가 내년부터 전 부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영외 면회는 가족에 한해 신병 훈련 수료식 행사 뒤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훈련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이 판단해 허용구역을 정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5주간의 훈련을 받은 신병들이 교육을 마친 후 가족과 만나게 해주는 면회제도는 1954년 처음 도입됐지만 면회로 인한 비리와 문제점 등 사고 발생, 강한 군인 만들기 등의 이유로 중단을 했다가 지난 4월 영내 면회가 부활했고 11월과 12월에는 영외 면회가 시범시행 되고 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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