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노· 사 · 정 합동으로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별로 이루어지며,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노· 사 · 정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외국인선원 수가 많은 선사와 선박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외국인선원의 숙소와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조사가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체결 현황, 임금 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선박소유자들도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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