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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아동 대상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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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아동 대상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힘든 이유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4.1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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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율되어 보다 중한 벌이 내려진다. 구속 수사 가능성도 높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아동 성범죄가 일반 성범죄와 다른 점은 중한 처벌 외에도 공소시효가 있다.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공소시효 특례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몇 십 년이 지난 후에도 피해자가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아동 성추행의 경우 사건 당시 아동의 나이에 따라 공소시효의 존재 유무가 달라지며, DNA 등 객관적 과학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 시효가 늘어나 사실 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진다.

 

최근 과거의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의 경우 대부분 객관적 물증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 수사가 진행되게 된다.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범죄를 입증하기도, 부인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이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죄 사실의 유무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편집자 주>

'변호사의 눈'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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