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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제고위해 이동통신 영업‧요금 관련 자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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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제고위해 이동통신 영업‧요금 관련 자료 공개한다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4.13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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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대법원 최종 판결 따라 영업보고서 및 요금 신고ㆍ인가 자료 공개… 2G·3G 관련 자료로 제한 실효성 부족 지적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이동통신의 영업과 요금 관련 자료가 전격 공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지난 12일 이동통신 영업ㆍ요금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료 공개는 그러나 대법원이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4G(LTE) 자료는 빠진 2G·3G 관련 자료로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시에도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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