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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수리결과 총 결산 ... 권익위 출범 후 수용률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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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수리결과 총 결산 ... 권익위 출범 후 수용률 89.4%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12.26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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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 일부 기관은 수용률 50%대로 미흡

[KNS뉴스통신=박세호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2월 출범 이후 8월 31일까지 행정기관에 시정권고나 의견 표명한 민원은 총 3,548건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수용은 총 3,171건(시정권고 2,196건, 의견표명 975건)이 이루어져 평균 수용률은 89.4%를 기록했다고 공식발표했다.

(8월까지만 실적 집계한 이유는 피신청기관이 시정권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 수용여부를 통보하고, 이후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것이다).

이행강제력이 없는「권고」사항임에도 10건 중 9건이 수용되어 영국 65%, 호주 83%, 오스트리아 50% 등 외국의 경우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정권고라 함은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에 해당되며, 의견표명은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지만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해당된다.

출범 이후 10건 이상의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들을 대상으로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을 분석한 결과, 수용률이 95.0%이상인 우수기관은 경찰청(99.6%), 경기도(100%), 한국농어촌공사(100%) 등 18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률이 81.5%이하인 미흡기관은 국민연금공단(53.3%), 국민건강보험공단(59.4%), 산림청(61.1%), 고용노동부(66.7%), 병무청(75.0%), 서울특별시(73.9%), 근로복지공단(70.3%), SH공사(81.2%), 경기도시공사(81.5%) 등 9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수용률이 93.6%(1,212건)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는 88.3%(826건), 공직유관단체는 86.0%(1,113건)으로 나타나 공직유관단체 수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익위의 권고나 의견표명이 수용되지 않은 민원 264건의 불수용 사유를 보면 ‘법령규정상 곤란’이 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피신청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판례를 소극적으로 해석했거나 하위규정(질의회신, 지침)의 적극적 개선의지가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국민권익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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