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정환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는 26일, KT 2G를 사용하는 고객인 강모씨 등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KT는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LTE서비스를 곧 바로 시행할 수 있게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2G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고, 기존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 승인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또 "앞서 KT가 7월25일 2G사업 폐지를 신청하며 9월30일을 폐지 예정일로 사용자들에게 알렸으므로, 12월8일을 폐지예정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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