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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법관 주관적 견해나 성향 드러내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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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법관 주관적 견해나 성향 드러내면 안 돼”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1.12.26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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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26일 “법관도 나름대로 주관적 견해나 성향이 있지만 이를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총리메모’에 친필로 올린 ‘법관은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할 뿐’이라는 글을 통해 “법관은 자기 개인적 소신이 공동체적ㆍ객관적 양심에 어긋날 때 개인적 소신을 꺾고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재판대상이 되는 사건은 어떤 판사를 만나든 같은 결론이 나와야 한다”며 “판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면 재판은 운수보기(?)가 될 것이고, 당사자는 불안해질 것이고, 법원은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므로 재판에 있어서 법관의 개인적 주관은 배제돼야 한다”며 “그렇기에 헌법이 재판의 준거로 삼고 있는 양심도 법관 개인의 주관ㆍ소신이나 철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객관적 양심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심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인 con-science는 ‘함께’라는 Con과 ‘본다’라는 Scientia가 결합된 어원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법관은 자기 개인적 소신이 공동체적ㆍ객관적 양심에 어긋날 때 개인적 소신을 꺾고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를(법관의 주관적 견해나 성향을) 드러내놓으면 당사자는 재판 결과를 예단해 유ㆍ불리를 따지게 되고 법원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기적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재판의 위와 같은 특성을 감안해 법관이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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