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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법부와 사법부 주변의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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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법부와 사법부 주변의 백태
  • 남윤모 기자
  • 승인 2018.04.09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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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노 아통장 연합뉴스 전 편집국장
박형노 아통장 연합뉴스 전 편집국장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일을 재구성한 것이다.

청주에서 변호사가 값비싼 도자기(골동품)를 팔아달라고 하며, 골동품이 희귀하다는 소문을 듣고 ▲구경하기 위해 구매할 의향을 표시 한다든가 ▲파손할 염려가 있어 ▲확실하게 구매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만 보여 주기 위해 일정금액을 예치시킬 것을 요구 했다.

그러던 중 실제로 골동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중국 구매자가 나타나 구매의사를 보이며 골동품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자, 변호사가 골동품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보관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중간에 소개하는 사람이 소개에 대한 소개료에 대한 이익을 보고자 변호사도 잘 아는 지인에게 일정 금액을 통장으로 예치 시켰다.

중국에서 골동품 구매자가 나타나 물건을 확인하고, 고가 이므로 골동품 거래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로 필수 사항인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정밀감정을 요구 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를 불응하고 현제까지 예치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예치금을 입금한 사람’과 ‘중간에서 소개한 사람’은 ‘골동품 판매 의뢰한 변호사’를 청주지방검찰청에 ‘사기 및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골동품을 판매를 부탁한 변호사를 ‘피 고소인 변호사’예치금을 입금한 사람을 ‘입금 고소인’중간에서 소개한 사람을 ‘다른 고소인’이라 칭한다.

사건이후 고소인들은 지역인 청주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끼리 서로 뒷거래를 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소문이 있어 서울에서 변호사 선임을 했다.

선임한 변호사에게 사기를 중점적으로 법리해석을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횡령을 해야 승소할 수 있다며 횡령을 위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어찌된 일인지 첫 고소인 조사를 할 때 배석도 하지도 않았다. 그 뒤 다른 고소인과 피고소인 변호사와 대질 신문을 할 때만 배석을 했다.

고소인들은 사건의 본질인 골동품을 가격에 걸 맞는 기관으로부터 진품인지 가품인지 가려 줄 것을 초등조사인 경찰서부터 검찰청에 이르기까지 누차 주장했으며 실행되지 않자 진정서까지 제출했으나 사건의 근원인 골동품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

▲1년이 걸린 이 사건에서 검사가 4명이나 바뀌면서 조사했으나 사건의 실체에는 접근도 하지 않고 결국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시켰다.

고소인 들은 이에 불복하여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자 항고가 접수 되었다.

이 사건에서 이상한 점은.
▲변호사(피고소자)에게 예치금을 입금한 고소인이 피 고소인 변호사를 만났지만 이를 ‘비밀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피고소인 변호사와 또 다른 고소인과 대질 신문에서 고백처럼 진술했다. 

▲입금 고소인은 피 고소인 변호사에 대한 항고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다른 고소인에게 예치금에 대해 지불명령을 신청했다. 예치금은 입금 고소인이  피 고소인 변호사에게 통장으로 전액 송금 하였고 다른 고소인은 한 푼도 만져보지도 못했다.

▲입금 고소인은 다른 고소인-에게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한 모든 것을 요구하여 다른 고소인는 입금 고소인에게 모든 서류를 원본으로 넘겨주었다. 

이에 대해 다른 고소인도 입금 고소인에게 같은 서류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입금 고소인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을 벌이고 있다.

▲다른 고소인과 피 고소인 변호사와 대질 심문에 피 고소인 변호사의 증인으로 출석한 참고인 중 2명이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들린다.  

▲고소인들이 선임한 변호사는 횡령만 항고 사유로 부각시키고 사기에 대한 부분을 약하게 처리했으며 사기에 대한 부분은 고소인이 직접 항고 추가 사유서를 만들어 접수 시킬 것을 요구 했다.

고소인들은 항고 추가 사유서를 접수시키기 위해 청주에 있는 법조계를 찾아가 추가 서류를 법리에 맞게 작성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지역에서 곤란하다”라는 대답만 돌아 왔다.

▲결과적으로 변호사가 사기를 치면 일반 국민들은 법정에 서류접수마저 힘들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피고소인 변호사 동생이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 말에 의하면 형이 변호사고 동생이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법리적 조언을 받기 힘들고 대다수 사람들이 법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이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항고가 받아들여져 사건이 계류 중이다. 

사법부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은 차고 넘치며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일이 발생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법조계가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법부의 백태와 주변이 문제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형노 전 아통장 연합뉴스 편집국장 9982@daum.net

 

남윤모 기자 ltnew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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