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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前 대통령 기소 "다스 실소유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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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前 대통령 기소 "다스 실소유주 확인했다"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8.04.09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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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는 MB 것"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검찰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7년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을 접수한 후 올해 1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수사해 온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조세포탈, 국고등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및 뇌물 등 사건에 대한 수사 경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으로 ㈜다스 자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다스 법인세 31억여 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이어 "다스가 김경준에게 투자한 140억 원 반환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법무비서관실, LA총영사 등 공무원들로 하여금 소송을 지원하게 하는 한편 미국 유명 로펌 Akin Gump를 항소심에 투입한 후 그 수임료 등 합계 약 585만 달러를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7억여 원을 상납받고, 공직 임명, 비례대표 공천, 이권사업 기회 제공 등 명목으로 36억여 원을 수수해 선거자금, 차명재산 관리비 등 사적으로 소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3,402건에 이르는 대통령기록물을 영포빌딩에 유출, 은닉한 사실과 여기에는 본건 주요증거와 불법 소지가 있는 문건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며 뇌물 등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나머지 관련자들도 추후 단계적으로 기소 등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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