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이 6일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2천만원 납입조건으로 석방이 결정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날 구 시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석방을 결정했다.
구 시장은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검찰은 구 시장이 풀려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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