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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제멋대로 ‘환경부담금’ 청주시 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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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제멋대로 ‘환경부담금’ 청주시 민원 급증
  • 김찬엽 기자
  • 승인 2018.04.08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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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필요성 찬성하지만…식당 주인 마음대로 받는다” 불만 고조
청주시 관계자 “불합리한 부담금 요구 민원 접수시 제재 가능” 강조
청주시 일부 음식점들이 기준 없는 ‘환경부담금’을 고객들에게 불합리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져, 소비자들의 불만 가득 찬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다<사진 = 김찬엽 기자>

[KNS뉴스통신=김찬엽 기자] 충북 청주시 일부 음식점들이 기준 없는 ‘환경부담금’을 고객들에게 불합리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져 법적으로 ‘환경부담금’에 대해 정확히 명시해야 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 가득 찬 민원들이 청주시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실제, 청주시 용암동 A고기뷔페는 식당 내에 ‘음식을 남기면 환경부담금을 1인당 1만원을 부과한다’고 적혀있지만 차별을 둬 일부 손님만 ‘환경부담금’을 받아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고기뷔페를 이용한 Y씨는 “지난달 환경부담금 요구 없이 음식 값만 계산했던 곳에서 최근 고기뷔페 이용시 음식을 남겼다고 식당 주인으로부터 환경부담금을 요구당했다”며, “법적으로 환경부담금을 내라고 명시 돼 있지도 않는데 요구를 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한다”고 당시 난처했던 상황 설명과 기준 없는 ‘환경부담금’의 문제점을 맹비난했다.

또,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소재 B고기뷔페도 식당 내 ‘환경부담금’을 받는다고 명시 돼 있지만 식당 주인의 의사에 따라 받는 날도 있고 안 받는 날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B고기뷔페를 이용한 K씨는 “고기뷔페에서 음식을 남기면 환경부담금을 내야하는지도 몰랐다”며, “최근에는 음식을 남겼는데 부담금을 내라고 요구해서 식당 주인과 말다툼이 있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한, 청주시 봉명동 D식당 운영중인 S씨는 “환경부담금은 법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명시 돼 있지 않지만 부담금을 받지 않게 되면 일부 손님들은 먹지도 않을 음식을 시켜 남기고 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고 일부 음식점들의 무례한 요구는 청주시에서 강력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식당 주인의 불합리한 ‘환경부담금’ 요구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일부 식당에서 환경부담금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왔고 소비자들의 민원도 여러 번 접수 돼 현장에 나가 확인을 했다”며, “불합리하게 부담금을 요구 받았다면 즉시 청주시에 민원을 넣어야 하고 이를 확인 후 조치를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김찬엽 기자 kcy5076@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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