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29 (금)
증가세 여전한 성매매재범…성범죄변호사 “처벌 가볍다는 인식이 영향”
상태바
증가세 여전한 성매매재범…성범죄변호사 “처벌 가볍다는 인식이 영향”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8.04.06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성매매알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겨 성매매업소를 재 개업한 업주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업주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만 3범의 전과기록을 보유한 성매매재범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혐의에 대한 구속율이 현저히 낮아 성매매재범이 좀처럼 줄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사범은 4만2950명으로 전년(2만97명)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성매매재범률이 여전히 40%를 상회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성매매 혐의로 검거된 이들 가운데 동종 전과를 지닌 성매매재범은 43%로 지난해 (53%) 대비 10%포인트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성범죄변호사는 성매매 혐의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에 그친다는 인식이 성매매재범률 증가에 무게를 싣는다고 설명한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초범이 아닌 성매매재범이라면 그 처벌은 엄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의 사유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은 강하게 어필해 사건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성매매 혐의는 대개 혐의에 대한 물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로 기소되기에 향후 과정에서 좀 더 노련한 대응능력이 필수적이다.

이 변호사는 “성매매재범이나 초범의 경우 모두 현장 단속이나 장부, 입금기록, CCTV 등의 물적 증거 확보를 통해 적발되는 일이 다수”라며 “이런 경우에는 홀로 수사기관에 대응할 게 아니라 좀 더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세 기자 kns.50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