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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구로점 사망 관련 노조 고소…'노조탄압' 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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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구로점 사망 관련 노조 고소…'노조탄압' 빌미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4.06 0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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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구로점원 사망사건 관련 마트산업노조 시위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이마트는 구로점 사망 사원 집회 추모 과정에서의 폭력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조 측을 고소·고발했다고 밝혀 노조 시위에 대한 탄압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사고있다.

이마트는 지난 2일 구로점에서 발생한 사원 사망 추모 집회 과정에서 노조의 폭력적 행동과 주장이 사회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김기완 마트산업노조 위원장과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겸 이마트지부장 등 6명과 성명불상자 다수를 4일 구로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고 6일 전했다.

이마트는 "사고 발생 직후 필요한 일련의 선행 조치를 했음에도 마치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마트노조는 추모집회를 마친 후 기물을 파손하고 무단으로 매장에 진입해 업무를 방해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직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마트산업노조 측은 이마트가 먼저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정용진 신세계이마트 부회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논평에서 "장례가 있던 날 저녁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는 사람들을 사측이 폭력적으로 가로막았다"면서 "손에 포스트잇과 국화를 든 추모행렬을 폭압적으로 가로막은 것은 이마트이고, 추모흔적을 지우고 방해하려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마트는 고인의 죽음을 축소 은폐하고, 추모를 가로막은 비인간적인 행태에 더해 고소·고발한 건까지 책임져야 한다"면서 "정용진 부회장이 사과하고 책임져야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밤 10시 32분쯤 이마트 구로점 24번 계산대에서 계산 업무를 하던 직원 권 모(48,여)씨가 돌연 쓰러졌다. 10년 차 직원인 권 씨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10분여 만에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노조 측은 권 씨가 쓰러졌을 당시 주변에 안전관리요원이 없었다면서 관리자도 현장에 있었지만 허둥지둥할 뿐 괴로워하는 권 씨에게 조치한 것은 몸을 주무르는 것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의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이마트의 미숙한 대처로 이를 놓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현장에 계산원들을 관리하는 총관리자가 즉시 119에 신고했고, 계산대 옆에서 대기하던 보안요원이 권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며 당시 권 씨에 대한 응급구호에 나선 안전관리요원이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구로경찰서는 고발 건에 대해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사고 당일 CCTV를 확보해 당시 상황과 회사 측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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