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변재헌 기자]인천지방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인 불법무기류는 총포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과 기타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무기류 등으로 해당여부는 각 경찰관서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사후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해당 총기 등의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은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 당부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최고500만원까지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변재헌 기자 sura77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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