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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10개소 선정, 6월부터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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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10개소 선정, 6월부터 발주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8.04.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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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개소를 선정하고, 올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 임금수준 제고, 공사비 영향,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한 뒤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적정임금제는 입찰과정에서의 가격덤핑, 원도급사-하도급사를 거치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올해 추진할 시범사업은 300억 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서 건축공사 2건, 토목공사 8건이 포함되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건, 한국도로공사가 3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건, 한국수자원공사가 1건을 발주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은 노무비 경쟁방식과 노무비 비경쟁방식의 2가지 방식으로 시행하여 성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며, 적정임금 지급에 따른 건설사 부담 완화를 위해 노무비증가분을 공사비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공사비에 반영된 적정임금이 중간에 누수되지 않고 근로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도 함께 시행된다.

국토부는 종심제 가격평가기준 보완 등 계약법령 특례에 대한 기재부 협의를 5월까지 완료한 뒤 6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발주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이 궤도에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적정임금 산정체계 개편,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 적정임금제 제도화를 위한 후속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전면 적용한데 이어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계획도 확정하는 등 ‘건설일자리 개선대책’을 조기에 가시화하여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소득수준 제고,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건설일자리를 창출하고, 숙련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지속 제고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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