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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화·DB·교보생명 등 '금융그룹 통합감독제' 7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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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화·DB·교보생명 등 '금융그룹 통합감독제' 7월부터 적용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4.03 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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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로부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DB그룹 CI변경 포스터, 한화그룹 CI <사진=각 사 제공>

[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삼성·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현대차·DB(옛 동부)·롯데 등 7개 그룹에 대해 보험사·증권사·카드사 등 소속된 금융회사들을 모두 묶어 통합 감독하는 모범규준 최종안이 6월 확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31일 발표한 '금융그룹 감독방안'의 후속조치로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하고 4~6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범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표회사는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시 함께 지정되며 지배구조상 최상위 금융회사 또는 자산·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회사가 맡게 된다. 

대표회사는 감독대상 금융그룹을 대표해 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표회사 이사회를 최상위 의결기구로 규정, 이를 보좌할 그룹 위험관리기구도 지정토록 했다.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위험관리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주요 보고·공시사항은 그룹차원의 통합 자본적정성, 통합위험요인 및 관리계획, 지배구조 현황, 그룹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 및 주요 내부거래 현황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그룹 위험관리체계, 금융그룹 자본, 내부거래·위험집중, 동반부실위험 관리 적정성 등 금융그룹의 그룹위험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그룹위험 관리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대해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단계로 적정 수준에 미달되면 출자·자금거래 중단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면 금융그룹 명칭 사용을 중지하고 동종금융그룹으로의 전환을 권고한다. 

금융위 산하 금융그룹감독혁신단과 금감원 산하 금융그룹감독실을 중심으로 금융그룹 감독협의체가 구성·운영되며 은행·보험·금투업계 등 업권별 감독부서와 협업하게 된다.

당국은 감독 대상인 7개 그룹에 대해 지난달 30일 그룹별로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규준은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까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도 올해 안에 국회제출을 목표로 병행해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감독 대상들의 수용 능력도 중요하다"며 "6월까지 대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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