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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감쪽같이 사라진 조상 묘 책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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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감쪽같이 사라진 조상 묘 책임 누구?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8.04.01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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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취장 측 "장묘 업계 실수", 주민"묘 이장 푯말까지 박혀 있어"
태안군 사라진 조상묘 현장모습.<사진=이재필 기자>

[KNS뉴스통긴=조영민 기자] 충남 태안군에서 조상 묘가 감쪽같이 사라진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태안군 남면 신온리 일원에 위치했던 묘지가 토취장 공사를 하면서 감쪽같이 없어져버린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이곳 토취장공사로 훼손된 묘지는 흔적조차 없어 인골조차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후손들이 반발한 가운데 토취장 측이 합의를 유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묘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제사·예배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발굴 훼손하는 행위는 유족(遺族)의 사자에 대한 존숭감정(尊崇感情)을 해하는 것으로 분묘 발굴(훼손)에 대한 범죄는 형법 160조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돼 있다.

한 주민은 “무연고묘도 법의 절차를 밟아 처리하는데 후손이 있는 묘로 인해 토취장 공사가 지연되어 감쪽같이 없애버리려다 후손들한테 들통이 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며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는 또 “분묘를 무단으로 훼손(발굴)해 이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분묘 발굴죄로서 악질의 범죄에 해당하고, 범죄를 범하려다 미수에 그친 미수범도 처벌을 받을 정도며, 연고자 없는 분묘에 대해서도 이 죄가 성립한다”고 말하고 “아무리 후손 측과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사법당국이 나서서 일벌백계 (一罰百戒)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취장 측 관계자는 “장묘관련 업계에서 처리과정에서 실수한 것 같다”고 해명하고 “후손 측과 원만하게 합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라진 묘지 앞에는 어느 누가 식별할 수 있도록 묘 이장 푯말까지 박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한편 분묘를 불법으로 훼손한 이 토취장은 현대도시개발이 추진하는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시설공사현장 등에 토사를 납품하기 위해 태안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디 건설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분묘훼손에는 시행사와 관리감독청인 태안군도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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