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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본영 천안시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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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본영 천안시장 구속영장 청구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8.03.31 0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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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이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의혹을 받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오후 10시께 구 시장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향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앞서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병국씨는 지난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구본영 시장에게 2500만원을 준 사실을 밝히면서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졌다.

또 김씨는 구 시장 당선 이후 그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됐고 구 시장은 김씨에게 특정인을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경찰이 지난 21일 구 시장을 소환, 밤샘 조사를 가졌지만, 구시장은 회계담당자를 통해 2000만원을 돌려줬고 부인이 받았다는 500만원도 현장에서 바로 반환했다며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9일 구시장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불과 1일 만에 이를 청구하자 이미 혐의에 대한 물증 등을 확보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의 영장청구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구 시장이 도주 우려는 없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한편, 법원의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일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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