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6:41 (목)
[기고]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찾아낸 마약류 실형 선고될까?
상태바
[기고]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찾아낸 마약류 실형 선고될까?
  • 최영 변호사
  • 승인 2018.03.30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최영 변호사

얼마 전 A씨는 외국에서 지인을 통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밀반입을 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점을 잡혀 마약류 수입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위 메스암페타민을 특송 화물에 숨겨서 국내에 반입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해왔는데, 검찰은 위 화물을 국내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협의된 세관 공무원들로부터 건네받아 화물 안에 숨겨져 있던 마약을 압수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들은 사전 또는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화물 내용물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다는 내용의 압수조서만을 작성했다.

법원 1, 2심은 “이 사건에서 특송화물을 취득하고 개봉해 필로폰을 찾아낸 세관공무원의 조치는 통관업무 담당자로서 한 행정조사가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에서 필로폰 수입 범죄의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수사에 해당하므로, 사전 혹은 사후에라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이상 이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압수물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최근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세관공무원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및 성분분석 등을 할 수 있고, 통관검사를 위해 직무상 소지 또는 보관하는 우편물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세관공무원의 수출입물품 검사, 보관 등의 행위가 통상적인 통관업무가 아니라 관세범, 마약사범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에 대한 것일 때에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압수·수색에 있어 영장주의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했다.

위와 같이 혐의가 유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을 위반할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한다면, 위와 같은 경우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최영 변호사 kn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