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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외도로 인한 상간녀·상간남에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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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외도로 인한 상간녀·상간남에게 손해배상?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8.03.30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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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혜진기자]흔히 알고 있듯이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때문에 부부간 신뢰가 깨지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나고 이 때 배우자에게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나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결혼 생활 파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개념이기 때문이다.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다담의 조강현 변호사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인해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음에도 외도를 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상으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간통죄 폐지 후 손해배상액도 늘어났다.” 라고 전했다.

상간녀와 상간남에게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에는 이혼 소송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은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다.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를 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문자, SNS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녹취 자료 등의 물증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다담의 조강현 변호사는 “상간녀와 상간남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감정이 극에 달하여 인터넷 사이트, 직장 등에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올리거나 비방을 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또한 증거 수집을 할 때에도 의도치 않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들은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반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고 강조했다.

이처럼 불륜 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법은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적인 입증을 보기 때문이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위와 같은 사실들을 염두에 두어 꼼꼼하게 따지고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혜진 기자 cch101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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