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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델타항공 제휴협정 조건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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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델타항공 제휴협정 조건부 인가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8.03.29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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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대한항공이 국적사 최초로 동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태평양 노선에서 미국의 델타항공과 체결한 제휴협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28자로 이를 조건부로 인가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양사 간 협력으로 운항도시 간 연계성 강화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화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휴협정을 인가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양사가 운항하는 도시 간 연결성이 강화되어 소비자에게 편리한 연결 스케줄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신규 노선 취항과 동일 노선에서 다양한 시간대의 스케줄 제공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수회원에게 주어지는 마일리지의 상호 인정범위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직·간접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연1회 성과보고 등을 통해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3년 후 제휴협정의 효과를 재검토하여 양사의 지배적 노선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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