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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용 계량기 검사 받아야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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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용 계량기 검사 받아야 사용가능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1.12.22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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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임종근 기자] 전북도는 상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군에 정기검사 실시 계획을 통보했다.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2년마다 실시되는 법정검사로 검정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계량기 이외의 상거래로 사용하는 모든 계량기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대상계량기는 비자동 저울,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 탱크, 눈새김 탱크로리 등 총 4종으로 검사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정기검사 제외 계량기는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 받은 차량용저울 및 이동식축중기, 유효기간 만료검정을 받은 계량기, 판매·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학술용 등 계량기 등으로 정기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각 시·군에서는 2012년 1월~3월중 정기검사 실시 공고를 통해 4월~11월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계량기를 보유한 모든 도민은 법정검사를 받고 사용하도록 했다

 

임종근 기자 jk0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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