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0:48 (목)
영광군,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사업' 자격 기준 완화
상태바
영광군,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사업' 자격 기준 완화
  • 윤혜진 기자
  • 승인 2018.03.27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도 신청가능

[KNS뉴스통신=윤혜진 기자] 전남 영광군이 올해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사업’ 근로자 채용 촉진을 위해 지원 대상 청년의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영광군은 기존에 참여기업에서 근로자 채용 시 청년의 자격 기준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했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는 청년 인구 감소와 청년자격에 적합한 인력 부족으로 신규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둔 자로 청년의 자격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도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을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년자격 기준 완화로 청년들의 관내 유입을 유도하여 조금이나마 기업에서 인력난 해소가 되길 바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에서는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차까지 모집하여 8개 기업 17명을 확정·승인하였으며 예산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윤혜진 기자 manito2626@daum.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