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5:39 (수)
공직사회의 문이「개방형 직위」로 활짝 열려!
상태바
공직사회의 문이「개방형 직위」로 활짝 열려!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4.28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9개 중앙부처 국·과장급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행정안전부는 정부 199개 개방형직위(고위공무원단 165개, 과장급 34개) 가운데 2011년 5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새롭게 충원이 필요한 20개 부처 39개 국․과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공개모집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과천과학관장,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장, 국립중앙극장장,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국장,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등 직무의 전문성과 중요도가 높은 직위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개방형직위 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로, 지난 2000년 도입된 이래 10여 년간 정부 고위직의 인재 유입 통로로 정착되어 왔다.

개방형직위 임용을 위해 우선 각 부처에서 엄격한 선발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걸러진 후보자들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다시 역량평가·인사심사(이상 고공단 직위에 한함) 등 법령에 근거한 다중 검증을 실시해 선발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경우 최초 계약(임용) 기간은 2년 이상이며, 업무성과에 따라 소속장관과 협의해 최장 5년까지 계약(임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응모 절차를 거쳐 다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다.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임용후보자와 협의·결정하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종전에는 부처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도 부처별 직위 수의 2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바 있으며, 우선 2013년까지 전체 과장급 직위의 1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중이다.
※ ‘11년 본부 직위 5% → ’12년 전체(본부+소속기관) 직위 5% →’13년 전체 직위 10%
※ 금년 하반기까지 조직관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33개 부처 81개 직위로 확대 예정

행정안전부는 개방형직위 모집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민간 전문가의 응모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 2회 전 부처 개방형직위 모집 계획을 일괄 공고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 고위공무원단 커뮤니티(http://gojobs.mopa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