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44 (목)
[변호사의 눈] 직장 내 성추행,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
상태바
[변호사의 눈] 직장 내 성추행,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8.03.26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해 말 실시한 ‘조직 내 성추행 경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직 내 성추행 경험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 중 34.1%였다. ‘조직 내 성추행 사건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은 50.4%에 달했다.

하지만 성추행 피해자들 중 이러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비율은 현저하게 낮다. 위 설문조사에서도, 피해자들 중 39.3%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넘겼다’고 대답했다. 경찰서에 신고한 피해자는 단 3.4%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같이 성추행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구조의 문제가 크다. 서울여성노동자회의 조사(2016년)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제기로 인해 피해자의 57%가 회사로부터 불이익 조치를 받았고, 72%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성추행을 당한 것은 피해자인데, 결국 회사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이다.

성추행 가해자가 실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1월까지 고용부에 신고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은 2734건이었으나, 실제 재판까지 넘어간 건수는 14건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했다.

직장 내 성범죄는 대부분 상급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분위기에서 발생한다. 피해자는 본인의 직장 생활이나 생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장상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순간만 피하고 보자.” 라는 마음이 대부분이었던 피해자들에게, 최근 일고 있는 미투 운동이 용기를 주는 듯 하다. 실제로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고 싶다며 찾아오는 여성 의뢰인의 수도 늘었다. 이러한 용기 있는 피해자들의 고발은 근본적인 성폭력 근절과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의 눈'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김선영 기자 mrsdong@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