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의성군의회는 제219회 임시회에서 정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정도진 의원은 조례 제안 이유에 대해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기금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지원 대상 농가 △생산비 결정 및 고시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신원호, 배광우, 김동준, 김진수, 김영수, 남동화, 권순락, 김명국, 우종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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