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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 참여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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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 참여훈련 실시
  • 변재헌 기자
  • 승인 2018.03.21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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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뚫려야 살길이 뚫립니다.’
소방차 길터주기 시민참여 훈련실시하고 있다.<사진=계양소방서>

[KNS뉴스통신=변재헌기자]계양소방서(서장 박을용)는 21일 오후 2시 소방차, 경찰차, 주차 단속차 등 차량 9대와 인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차의 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으로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국단위 소방차 길터주기 시민참여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의 주요내용은 각 안전센터별로 소방차 출동 장애지역 및 주요 정체도로 1곳을 선정하여 동 시간대에 출동지령에 따라 긴급차량이 실제 출동하는 상황으로 진행되었으며, 소방차에는 일반시민(어린이 및 보호자 등 2명)도 탑승하여 소방관들과 함께 길 터주기 훈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방송,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기준 집중 홍보 등을 함께했다.

올 6월부터 시행되는 소방기본법 21조 3항에 따르면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계양소방서 관계자는“긴급자동차 출동 시 차선을 바꾸고 서행하거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주택가 골목길 등 좁은 도로에서의 무단주차는 살인행위와 같다”며 “모든 국민이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재헌 기자 sura77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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