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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서, 50대 선원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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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서, 50대 선원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
  • 변재헌 기자
  • 승인 2018.03.21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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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어선 배수작업 중인 경찰관 욕설 폭행, 구속영장 신청
공용물건을 파손시키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며폭행한 혐의현행범으로 체포<사진=인천해양경찰서>

[KNS뉴스통신=변재헌기자]인천해양경찰서는 21일 공용물건을 파손시키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한 A씨(50세, 남)를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50분경 옹진군 영흥면 진두항에 계류된 어선(3톤급, 선외기)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이동해 배수작업을 하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잠수펌프(배수장비)를 던지며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혐의이다.

특히, A씨는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때리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공용물건을 손상시키고 경찰관을 폭행해서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라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말했다.

변재헌 기자 sura77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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