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식품위생종사자 등 대상 ‘건강진단 사전안내’ 실시
상태바
달서구, 식품위생종사자 등 대상 ‘건강진단 사전안내’ 실시
  • 조형주 기자
  • 승인 2018.03.20 2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달서구청 전경. <사진=달서구>

[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대구시 달서구는 올해부터 대구·경북 최초로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및 방사선관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시기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는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생업에 종사하느라 검진 시기를 놓쳐 과태료 20만원~70만원까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돼 왔다.

또 건강진단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식중독 및 감염병 발생 우려와 식품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감염병 예방과 식품위생수준향상을 위해 건강진단에 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달서구는 3월부터 지난해 달서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식품위생종사자 3만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전(월1회·20일경)건강진단 사전 안내를 휴대폰 문자서비스(U-달서알리미)로 발송해 대상자가 건강진단 유효기간만료일을 사전에 확인하고 건강검진을 제때 받도록 사전 예고한다.

또한, 의료기관등 방사선촬영실 등에 근무하는 방사선 관계 업무종사자들은 방사선 피폭관리와 건강보호를 위해 2년마다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대상자에 대해서도 함께 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건강진단 사전예고제를 통해 건강진단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 부과등 관련 종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식중독 등 식품위해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