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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예지중고교 임시 이사회, 행정직원 부당해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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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예지중고교 임시 이사회, 행정직원 부당해고 '왜'
  • 강남용 기자
  • 승인 2018.03.20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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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임시 이사회 주장 상당부분 배척…절차적 하자도 지적
대전 예지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다 부당해고 된 최충환 씨가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강남용 기자>

[KNS뉴스통신=강남용 기자] 대전 예지중고등학교 학내 분규 사태가 법정다툼 끝에 2심에서 기존재단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예지중고교 임시 이사회(이하 ‘임시 이사회’)에 의해 해임됐던 행정실 직원 최충환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화해에 따라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고 복직하게 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수습근무 후 성적에 따라 정규직 임용 예정”으로 채용된 직원의 지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집중됐다.

특히, 최 씨는 자신에 대한 근무 평점이 평균 87.3점으로 최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점을 들어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시 이사회는 계약이 만료되었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했다며 해고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 5일 판정을 통해 여러 가지 증거에 입각하여 최 씨의 정규직 자격을 인정했다.

또한, 임시 이사회에서 주장한 불성실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점도 절차적 하자로 지적됐다.

이에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복직을 판단했다.

대전 예지중고등학교 학내 분규사태는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일단락되며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 <사진=강남용 기자>

하지만, 임시 이사회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국 화해에 따른 복직으로 결론이 났다. 이는 사실상 임시 이사회의 패배이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모두 부당해고로 내려짐에 따라 애초 임시 이사회의 해고에 무리가 있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최충환 씨는 자신의 해고가 반대파를 배척하려는 임시 이사회 측의 악의적인 처사였다고 주장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을 앞둔 며칠 전 KNS뉴스통신과 만난 자리에서 최 씨는 “이른바 2차 학내 분규가 있기 전에 나는 이미 정규직 임용이 결정된 상태였다”며 “다만, 학내분규로 인해 행정절차가 차질을 빚은 것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기본적으로 학내 분규에 중립적인 입장이었다”며 “조직원으로서 조직의 규율을 따른 것뿐이다. 그런데 이를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부당해고로 내려졌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선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갑질일 것”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무리한 해고에 따른 소송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학교재정에 부담을 초래했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최 씨가 부당해고로 인해 일하지 못한 7개월분의 급여를 지불해야 함은 물론,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도 고스란히 학교 측이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 같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및 무리한 해고였다는 비판에 대해 현재 학교측의 한 관계자는 충청게릴라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본인(최충환)도 학교에서도 임시계약직으로 알고 있었다”며 “따라서, 해고는 계약만료에 따른 것으로 정당했으며 아직도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결정을 존중해 향후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해 수용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심판 결과와 관련해 노동전문가들은 “계약만료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사측의 해고 남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강남용 기자 dtn2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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