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 홍성군은 10만 군민 모두에 대해 자연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거주지 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조건이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별도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2018년 3월 8일부터 2019년 3월 7일까지 1년간이며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등 6개 분야이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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