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청와대는 오늘(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은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비서관은 또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내일부터 3일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 기관의 권한 관련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