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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세법상 ‘접대비’ 용어, ‘대외업무활동비’ 등으로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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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세법상 ‘접대비’ 용어, ‘대외업무활동비’ 등으로 변경 필요”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3.19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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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세법상 ‘접대비’ 용어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포괄적 정의로 다양한 비용 접대비 산입, 세분화된 분류 기준 마련해야”
접대비 용어변경이 필요한 이유<자료=중기중앙회>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중소기업인들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이미지 등을 이유로 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용어를 ‘대외업무활동비’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세법상 접대비 용어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50.7%가 ‘접대비’ 용어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접대비’ 용어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부정적’(35.7%)이라는 응답이 ‘긍정적’(14.0%)이라는 응답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접대비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이 필요한 이유로는 접대비 용어가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47.4%)이 가장 높게 집계됐으며, 이어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불건전한 인식 해소(32.9%), 실제 지출내용과 용어의 의미가 상이(19.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행 ‘접대비’ 용어의 적절한 대체단어로 △대외업무활동비(50.7%), △대외협력비(23.0%), △교류활동비(22.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세법상 접대비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다수의 기업이 접대비 한도 상향과 더불어 적격증빙 수취 기준금액(현행 1만원) 상향을 꼽았으며, 대비의 포괄적 정의로 인해 다양한 비용이 접대비로 산입돼 한도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보다 세분화된 접대비 분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접대비는 김영란법의 시행과 더불어 이미 엄격한 증빙수취요건과 손비인정 한도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실제지출의 성격과 상이한 ‘접대비’라는 부정적 의미의 단어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세법상 ‘접대비’ 명칭 개정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일반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접대비 명칭 개선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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