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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대형현수막 등 선거 홍보물 난립, 청주시민 배려 ‘실종’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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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대형현수막 등 선거 홍보물 난립, 청주시민 배려 ‘실종’ 눈살
  • 김찬엽 기자
  • 승인 2018.03.18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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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침해 막는 선거현수막 치워달라” 줄 잇는 민원
크기 명확한 규정 없어 ‘난립’…도시미관 흉해 비난 고조
시민 철거해 달라 민원 내도 청주시 사실상 단속 손 놓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심 곳곳에 선거 출마를 알리는 후보들의 현수막이 크기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걸려,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시민들조차 조망권, 일조권 등 기본 권리를 침해받고있다.<사진 = 김찬엽 기자>

[KNS뉴스통신=김찬엽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심 곳곳에 선거 출마를 알리는 후보들의 현수막이 크기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걸려,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시민들조차 조망권‧일조권 등 기본 권리를 침해받고 있지만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어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아직 예비후보가 아닌데도 얼굴부터 알리려는 불법 현수막도 넘쳐나고 있어 무질서 우려도 나온다.

또, 청주시내 도심 곳곳에 후보자를 알리는 현수막이 과도하게 내걸리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국민을 위한 일꾼을 뽑겠다는 선거지만 지역시민에 대한 배려가 실종됐다는 비난이 거센 상황이다.

실제,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G빌딩에는 지방선거 현수막이 모든 층을 가리고 있어 같은 건물내에 근무하는 입주 근로자들이 생활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G빌딩에 근무하는 A씨는 “현수막으로 인해 사무실에 햇빛도 들지 않고 환기도 시킬 수 없다”며,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는 현수막이 창문을 계속 쳐 업무에 방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후보자와 같은 건물을 쓴다는 이유로 햇빛을 볼 수 없어 건강도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A빌딩에도 지방선거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걸려있어 같은 건물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A빌딩에 근무하는 B씨는 “사전에 현수막이 걸린다는 공지도 없었다”며, “물론 건물주와 계약을 통해서 내걸려졌다고 하지만 건물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생활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열된 선거전 때문에 도심 미관까지 보기 흉하게 나빠지고 있어 아무리 정치 현수막이라고 해도 도가 지나치지 않게 제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입주민 등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고 구청에 민원을 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주시가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61조에 의하면 선거사무소로 신고 된 건물의 외벽이나 간판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지정돼 단속할 규정이 없다.

하지만, 현수막 규격에 관한 명확한 내용이 없고 같은 건물을 쓰는 근로자들의 조망권이나 일조권 등 권리를 침해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돼 청주시의 특단의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소 건물에 현수막을 게재하는 부분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건물부터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찬엽 기자 kcy5076@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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