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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선불받고 폐업한 50대 치과의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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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선불받고 폐업한 50대 치과의사 구속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8.03.18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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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경찰서.<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진부산 동래경찰서는 료비를 선불 받은 뒤 폐업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치과의사 A씨(5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진료행위를 계속해 지난해 11월 의사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올해 1월 29일까지 동래구 지역에서 치과를 계속 운영하며 환자들을 상대로 선불 할인 등을 미끼로 진료비 선불을 유도, 환자 B씨(56)를 상대로 임플란트 치료비 270만원을 받는 등 17명으로부터 총 8545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자 출국금지 및 체포·통신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은 합동추적 끝에 A씨가 울주군 삼남면의 한 숙박업소에 투숙 중인 것을 확인하고 잠복수사를 통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주거가 부정하고 도주우려가 있는데다, 피해금을 기존 체무변제에 사용한 것을 이유로 A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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