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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지방세 징수책임관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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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지방세 징수책임관제 운영
  • 노지철 기자
  • 승인 2018.03.16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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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태료 등 체납세 전반 징수 관리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하동군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관리하는 ‘지방세 징수책임관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징수책임관제는 재정관리과장을 총괄책임관, 재정관리과 5개 담당을 징수책임관으로 정해 지방세의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업무전반을 담당별 책임 하에 지원‧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징수책임관은 매월 두 차례 지방세 징수 점검의 날을 지정·운영하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또 수시로 13개 읍·면을 찾아 부읍·면장과 체납세 징수·관리방안 등을 협의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독촉과 함께 현장 징수활동을 벌인다.

특히 진수책임반은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정기분 납기내 징수 독려, 폐업법인 현장 확인 등의 활동도 병행한다.

하동군 관계자는 “지방세 징수책임관제 운영을 통해 납세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며“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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