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경남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1만 7689호에 대한 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번 열람은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로, 오는 15일부터 20일간 거창군청 홈페이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을 작성하여 4월 3일까지 군청 재무과(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공시하며,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기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로(또는 읍·면사무소)문의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영철 기자 ppp9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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