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1:33 (수)
'한화 김승연 회장, 금융계열사 대주주 자격없다'...금융위,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상태바
'한화 김승연 회장, 금융계열사 대주주 자격없다'...금융위,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3.16 0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조창용 기자] 한화생명,한화손보,한화증권 등 금융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한화그룹 총수 김승연 회장(사진)은 벌금형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10%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될 예정이다. 

대주주가 법을 위반할 경우 주주로서의 권리인 의결권을 일정 기간 박탈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윤리성과 도덕성 등 주주로서의 자격을 갖췄는지를 심사하는 것인데, 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적격성 심사는 2년 단위로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국내 금융지주회사 9곳을 대상으로 지배구조를 점검해 이런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16일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여러 차례 취했지만, 대주주나 최고경영자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핵심은 금융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도 의결권 제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담은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이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해도 10% 이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는 의결권 제한 대상이 아니다"라며 "(입법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제도 변화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후계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재계 인사는 "취지는 좋지만 지나치게 심사 범위가 넓어지는 바람에 결격 사유 발견으로 의결권을 제한받을 경우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