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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새봄 맞아 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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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새봄 맞아 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
  • 박광식 기자
  • 승인 2018.03.15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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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새봄 행락철을 맞이하여 택시 버스등 대중교통 질서에 대해 특별단속한다.                 (사진=김해시청)

[KNS뉴스통신=박광식기자]경남 김해시는 새봄 행락철을 맞이하여 오늘(15일)부터 4월15일까지 김해시를 찾는 방문객을 위해 택시. 대중교통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택시 승강장 외 장기정차, 승차거부, 호객행위, 부당요금 청구 및 사업구역 위반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김해의 주요 방문지인 수로왕릉 등 역사유적지와 가야테마파크 연지공원 등에서 장기정차 호객행위를 하며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를 우선 단속하기로 했다.

또 사업구역을 위반한 관외 택시 단속을 위해 전담 1개팀을 고정 배치할 방침이다.

김해시는 이번 특별단속기간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여객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보다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박광식 기자 bks7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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