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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바디·페이스페인팅 분장용 화장품, 안전기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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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바디·페이스페인팅 분장용 화장품, 안전기준 적합”
  • 김린 기자
  • 승인 2018.03.15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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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분장용 화장품, 보디‧페이스페인팅 제품의 유해 물질 검사 결과 인체에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공연·행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분장용 화장품과 보디페인팅‧페이스페인팅 15개 업체, 95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검사 항목은 납·비소 등 중금속 5종, 페녹시에탄올 등 보존제 12종, 프탈레이트 등 기타 유해 우려 물질 6종이다.

분장용화장품 등의 국내 생산실적은 지난 2015년 7억 4851만원에서 2016년 10억 6917만원으로 증가해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다.

식약처는 “얼굴이나 몸에 분장하기 위한 제품을 선택할 때는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 원료 전성분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에 표시돼 있는 ‘화장품’ 문구를 확인한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면서 “사용한 후에는 깨끗이 씻어 피부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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