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7:23 (화)
“마약복용 운전자도 음주운전처럼 측정·처벌해야”
상태바
“마약복용 운전자도 음주운전처럼 측정·처벌해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3.15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익표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홍익표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마약, 대마초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사람도 음주운전처럼 측정, 처벌될 전망이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갑)은 15일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한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의 경우처럼 경찰공무원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약물운전의 경우 그 처벌 규정만 있을 뿐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처벌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래피드 스틱(Rapid Stick)과 같은 타액 검사방법을 통해 약물운전의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경찰공무원이 마약이나 대마초 복용 여부를 검사할 수 있게 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재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미국 교통사고 사망 원인 중 약물운전이 4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음주운전(37%, GHSA 2015)이었다”면서 “우리나라 현행법은 음주운전 보다 큰 피해를 야기하는 약물운전에 대해 조사할 근거조차 없다”면서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약물운전에 대해서도 단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