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고속·시외버스 업체들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고속·시외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이용에 차별을 겪고 있다는 진정과 관련해 국토부와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고속·시외버스 업체 대표 등에 필요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 총 1만 730대(2016년 12월말 기준) 가운데 휠체어 사용자 탑승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는 한 대도 없는 실정이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019년부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고속·시외버스 일부 노선에 시범운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휠체어 사용자 탑승을 위해 2019년 내 고속·시외버스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개발 완료 및 버스 개조, 터미널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 연말부터는 광역·시외버스로 활용 가능한 2층 저상형 전기버스를 개발·도입하고 버스 상용화에 필요한 지원제도도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2019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및 안전기준 등이 마련되면 법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정지원 검토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기재부가 시행 예정이라고 밝힌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고속·시외버스 업체들은 이와 관련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및 사전예약시스템 마련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고 버스터미널 공간 확보 뿐 아니라 급정거 등 사고 발생 시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 문제도 따른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린 기자 grin@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