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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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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운영
  • 봉채영 기자
  • 승인 2018.03.14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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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
장성군청사 전경

[KNS뉴스통신=봉채영 기자] 전남 장성군은 2017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1~2.5% 세율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고, 12월 결산을 마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로 신고하면 편리하게 할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제출서류가 많은 법인지방소득세의ㅚ승호 경우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파일로 신고하면 훨씬 간편하고 편리하다” 면서 “신고량이 몰리는 마감시기를 피해 서둘러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부터 안분신고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신고서와 통합해 신고서류가 간소화됐으며, 한 지자체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안분명세서 제출을 생략하고, 두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해 안분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안분대상 사업장이 안분하지 않고 한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봉채영 기자 knskj10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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