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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골목상권·야시장 활성화 11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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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골목상권·야시장 활성화 110억원 지원
  • 김린 기자
  • 승인 2018.03.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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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정부가 골목상권, 야시장 등 서민들이 자주 찾는 유통매장 활성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도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야시장 활성화, 착한가격업소 등 시책사업에 110억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야시장 조성에 50억 원, 골목상권 활성화에 50억 원, 영세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10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경기 안양시 ‘안양 남부시장 야시장’ 등 야시장 5개소와 강원 정선군 민둥산 억새마을 등 골목상권 5개소,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등이다.

행안부는 민간전문가로 최종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행안부는 서민경제의 자생력 확보와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상가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사회보험료 지원 등 영세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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