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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증차 근절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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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증차 근절법‘ 국무회의 의결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8.03.13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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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될 것”
▲ 정동영 의원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법’은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하여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정동영 의원은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법’ 통과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이전해 법망을 피해 다니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현재 화물운송시장은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후 신규허가가 사실상 제한되면서 화물자동차 번호판에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특수용도형 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여 공급제한차량으로 불법 증차한 후 시장에 공급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3만 5천대에서 4만 5천대의 불법증차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대·폐차 확인시스템 구축, 불법증차 의심차량 전수조사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운송사업자가 영업정지를 받은 이후 주 사무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변경허가를 받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매년 1조 7천억 원 가량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역시 상당 부분이 불법 증차된 차량에 지원됐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법’의 통과로 화물운송시장이 정상화되고, 국민세금의 낭비를 막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영세 기자 kns.50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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