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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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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8.03.13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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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말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이번 달 1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 완화>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아동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만 20세 이하이면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개선)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며,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감면되어 주거비 부담 완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 완화>

(현행)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의 거주자에 대하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원 수준까지 낮춰 지원

(개선)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하여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

<개인 운영 아동그룹홈에 대한 지원 확대>

(현행) 그룹홈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은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

(개선)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아동그룹홈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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