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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창출 중심으로 산업기술 R&D 전면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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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창출 중심으로 산업기술 R&D 전면 개편한다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3.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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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기술R&D 혁신방안 발표… 5대 신산업 예산 올 30%서 2022년 50% 투자
신속한 기술획득‧융합촉진 위해 Buy R&D 활성화, R&D 결과 공신력 확보 위해 시험인증기관 참여 확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이 신산업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 5대 신산업 분야 R&D 투자예산을 올 30%에서 오는 2022년 50%로 늘려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고영테크놀러지에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수행기업‧대학‧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기술R&D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산업기술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예산투입의 전략성‧효율성을 강화한다.

먼저 5대 신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 신산업 조기창출형 투자를 구성한다.

이를 위해 산업정책 방향에 따라 5대 신산업(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가전,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프로젝트 투자 비중을 올 30%에서 오는 2022년 50%로 확대하고, 세부적인 전략제품‧서비스 발굴 후 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전체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을 포괄하는 종합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된 기술은 신속히 사업화되고 산업간 융합을 통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신산업 조기창출형 투자를 구성하고 산업원천기술, 업종특화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육성에 필수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통해 확보된 기술을 활용,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이 신속히 창출될 수 있도록 융합‧플랫폼‧실증에 투자할 계획이다.

목표의 전략성을 확보하면서도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민간 아이디어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품목지정을 확대하고, 기획경쟁‧경진대회형 연구개발(R&D)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이종 기술‧산업간 융합이 필요한 분야는 관련 프로그램 디렉터(PD)간 공동기획을 의무화하고, 대형 융합과제 기획을 위한 매니징 디렉터(MD)-프로그램 디렉터(PD) 융합기획 협의체(전략기획단장 주재)를 신설해 융합기획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지식플랫폼을 구축해 연구개발(R&D) 주요과정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자자-연구수행자간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자간 정보교류도 촉진할 계획이며 과제기획 참여자, 기획단계별 주요 의사결정 내용, 사업화 결과까지 포함한 ‘과제이력관리제’를 시행‧공개해 기획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산업기술연구개발(R&D) 과제관리 시스템 혁신을 추진한다.

PD 중심 기획의 투명성‧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기획과정에 참여하는 PD 기획자문단(분야별 약 30명)은 대기업․학회‧협회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구성하고, 해외한인공학자 과제기획 검증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성‧도전성‧목표적정성을 확보했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또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수의 최고전문가가 책임지고 평가하는 ‘최고전문가 책임평가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최고전문가로 ‘전문평가단’을 구성‧임명하고, 과제별로 배정된 전문평가자 2명이 현장실사, 계획서 검토 등 독립적으로 심층평가한 후 전문평가자 심층평가 결과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효율적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Buy R&D’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부기술 도입시 기업현금부담 비율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며, 기업의 국제공동연구 해외파트너 발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공공연구소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거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시장환경 변화가 즉시 반영되도록 매년 목표변경 검토를 의무화하고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경우 연구중단을 강화하는 한편 목표변경 필요성은 연구자 뿐만 아니라 전담 관리자(MD, PD, 평가위원 등)도 반드시 검토해 제안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일 과제를 복수의 팀이 연구하는 경쟁형 연구개발(R&D)을 2022년 신규과제의 20%까지 확대(2017년 5% 수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자가 더욱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연구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규정관련 연구자 불편해소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산출을 극대화한다.

연구개발(R&D)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종평가시 시험인증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험성적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성적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인증기관이 개발과정에 참여, 자문하도록 제도화하고 연구개발(R&D) 성과는 개별과제 단위가 아닌 다수 과제가 모여 산업별 최종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통해 판단하고 차기 연구개발 계획에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통합 성과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사업화 역량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신산업 육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특히 중견‧중견후보기업이 보유한 판로개척 경험, 수요기업 역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도록 중견‧중견후보 기업의 역할을 강화한다.

연구개발(R&D)지속 수행 기업 중 매출실적이 없는 기업 참여 배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상기술료 선택시에는 3년간 기술료 납부실적으로 확인한다.

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특허전략을 내실있게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 주관과제는 일정 연구비 이상을 특허전략 수립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표준화 연계 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 밸류체인(부품소재, 시스템, SW 등) 구성 기업 또는 연구개발(R&D)과제 컨소시엄 기업간 사업화목적법인(SPC) 설립, 인수합병(M&A) 추진시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이후 각종 규제로 산업초기 시장출시가 안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기획 단계부터 반드시 규제개선 검토를 병행하도록 의무화해 신규 과제는 규제개선 검토가 병행한 경우에만 기획과제로 인정하고 특히, 5대 신산업 프로젝트는 ‘규제개선 협의회’를 구성(2018. 3.)해 집중적으로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동시에 환경‧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을 이끌도록 기술혁신형 규제 설계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이번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은 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의 전략성을 높이고 연구개발(R&D) 관리시스템의 융합‧개방‧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화 성과를 극대화해 연구개발(R&D)을 통한 신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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