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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오늘(13일) 개헌안 초안 보고받아…靑 “21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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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오늘(13일) 개헌안 초안 보고받아…靑 “21일 발의”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8.03.13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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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안 초안 토대로 최종 대통령안 확정…국회 심의기간 60일 고려”
사진=청와대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대통령 개헌안’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보고할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준비 지시로 지난달 13일 발족한 자문위는 전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 자문안 초안을 최종 확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자문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는 데 합의된 내용은 단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올 것”이라며, “그것으로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했을 때 오는 21일에는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21일에 개헌안을 발의할 확률이 높지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 초안은 지방분권 및 국민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하며, 이에 따라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권리 등이 명시됐다.

또한 권력구조 개편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방안이 중점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아울러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나열하고,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도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이번 개헌을 통해 법률로 행정수도를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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